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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 김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342-5 1동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모담공원로 83 1동 3층
위도(latitude): 37.6518943
경도(longitude): 126.688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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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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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명령하여 부부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