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0곳 업체 주소·위치 남구 신정동

남구 신정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남구 신정동 · 업종 이혼 외
남구 신정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소송이혼,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4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위도(latitude): 35.5414079

경도(longitude): 129.306488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법강 울산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개인회생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1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3 2층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남구 신정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 이빛나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1 법조타운 404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법조타운 404호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빛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68-5 201호, 법률사무소 율빛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3 201호, 법률사무소 율빛

남구 신정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0-7 2층 법률사무소 유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92 2층 법률사무소 유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정성 에스앤케이파트너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2-17 종하빌딩 3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종하빌딩 3층

남구 신정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5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5층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민가율 김미정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1-2 거화법률빌딩 2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거화법률빌딩 2층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울산분사무소 울산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632-17 2층 법무법인 유한 대륜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14 2층 법무법인 유한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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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남구 신정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항소심)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3심(상고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심이므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합니다.

중혼을 이유로 하는 혼인 취소 소송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혼 상태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