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양정동에서 확인한 위자료 8곳

부산진구 양정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진구 양정동 · 업종 이혼상담 외
부산진구 양정동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소송이혼,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서면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28-3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 빌딩 8층

위도(latitude): 35.1595417

경도(longitude): 129.0608848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위기가족예방치료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587-8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부산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다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6-6 5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9 5층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27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 이인수 법무법인 유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2-25 삼화빌딩 6층,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삼화빌딩 6층, 8층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스타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30-1 에플에셋빌딩 4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1-1 더웰타워 1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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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네, 이혼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로 양육할 부모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률 행위 대리 및 재산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양육권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 쌍방을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