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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동
위도(latitude): 37.61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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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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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에서는 현재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학대나 방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친권자의 비행 사실, 자녀의 진술서, 심리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정 폭력은 이에 포함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모욕, 협박 등 정신적 학대 역시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